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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재경관리사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국세부과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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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의 원칙
국세부과의 원칙

세무회계 - 국세부과의 원칙

국세부과의 원칙 이란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들을 말합니다. 국세청은 정부 기관이고 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5조(신의 성실), 제16조(근거과세), 제17조(조세감면의 사후관리) 를 따라야만 합니다.

재경관리사 시험의 세무 회계 과목에서도 반드시 다루는 부분이지만 기출 문제의 난이도가 쉬워 개념만 익힌다면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한 기본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알아두어야 합니다.

실질과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이란 세금이 부과되는 행위인 주식의 배당을 받거나, 은행 이자를 받거나, 월급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있기 때문에 명의만 빌려서 부동산 거래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세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해서 이익을 본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이라는 부동산 투기꾼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강남은 돈에 눈이 멀어 부동산 투기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강남은 이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을 매매할 때 내야 하는 세금에 속이 쓰립니다. 그래서 강남은 주변 사람들에게 명의만 빌려주면 투기 수익을 나눠주겠다는 말로 유혹해, 명의를 빌려 부동산 투기 매매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강남은 세금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은 타인의 명의만 빌렸고 부동산 매매를 실질적으로 진행하며 수익을 얻은 건 강남이므로,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면 납부해야만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장 제1절 제14조 실질과세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은 예시로 이해하는 게 편하니, 바로 예시를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납세자가 보유한 주식을 친구에게 양도할 때 세금이 납부되는지 국세청에 민원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2. 1주일 뒤에 국세청에서 친구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답변이 옵니다.
  3. 그래서 납세자는 친구에게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4. 그런데 국세청에서 잘못 안내드렸다고 양도세를 납부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 인정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납세자는 국세청의 답변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이 언제 입장을 바꿔서 세금을 내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위와 같은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국세청이 사전에 안내한 내용에 반하여 과세한다면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의성실의 원칙은 세금과 관련된 원칙이라기 보다는 국민이 정부 기관의 안내를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원칙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아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 국세청의 공적인 견해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 납세자의 잘못이 없어야 합니다.
  •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국세청만 지켜야 하는게 아니라 납세자도 지켜야 하는 원칙이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제2장 제1절 제15조 신의 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근거과세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은 세금을 부과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직관적인 원칙입니다. 구체적으로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회계 장부를 관리하고 있을 때 국세청의 조사와 결정은 장부를 근거로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만약 장부에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국세청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락된 부분이 있으니 장부 전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처벌하는 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서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결정서를 요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장 제1절 제16조 근거과세

1)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4)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조세감면사후관리

조세감면사후관리 란 정부가 납세자의 세금을 감면시키는 대신 일정한 정책을 따라주길 요구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만약 납세자가 지키기로 한 정책을 위반했을 때 세금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장 제1절 제17조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1)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하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운용 범위를 벗어난 자금 또는 자산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다.

기출문제

2019년 세무회계 기출문제 45번

2019년 세무회계 기출문제 (정답 1번)

2018년 세무회계 기출문제 43번

2018년 세무회계 기출문제 (정답 4번)

2017년 세무회계 기출문제 41번

2017년 세무회계 기출문제 (정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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