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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집짓기

건축주를 위한 건축 토막 상식 - 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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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
설계도서

건축주를 위한 건축 토막 상식

건축주가 알아두면 건축가나 시공사와 대화할 때 도움이 될 만한 토막 상식을 끄적여 봤습니다. 읽으시면서 반드시 유의하실 점은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따라서 건축과 일체 관련있는 업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은 인터넷과 도서, 잡지 등에서 얻은 단편 정보를 제 임의대로 해석한 내용이니,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설계도서

건축물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설계 문서들

설계도서는 단독주택의 디자인과 품질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설계도서는 시공의 품질과 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을 설계할 때도 당연히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3) 에서 행정규칙으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행정규칙 별표로 설계도서 작성방법 이라는 한글 문서도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설계도서 작성방법" 문서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행정규칙을 살펴보면 법적으로 정의되는 설계도서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단독주택을 짓는다는 건 크게 보면, 건축주가 건축가를 통해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시공사를 통해 설계도서대로 단독주택을 시공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설계도서는 건축주와 건축가, 시공사가 소통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문서입니다. 그리고 설계도서는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 준공검사, 사용검사 등을 받는데 사용되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행정규칙과 별표 문서에 따르면 건축 설계의 과정은 아래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1. 기획업무
  2. 건축설계업무
  3. 사후설계관리업무

기획업무

기획업무는 건축설계업무를 진행하기 전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대략적인 조사와 추상적인 기획을 하는 과정입니다. 건축가와 계약을 맺기 전에 진행하는 업무입니다. 구체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 토지 이용에 제한되는 법규를 검토하고 대충 토지 위에 건물을 어떻게 배치할지, 대충 평면도는 어떻게 구상할지를 건축주와 논의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건축주가 처음 건축가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계약 전에 단순한 평면도를 그려주는 경우를 기획업무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건축가와 상담을 할 때 중요한 건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는 겁니다. 단독주택은 한 가정이 부담하기 두려울 정도의 자본을 필요로 합니다. 토지만 해도 억 단위의 자본이 필요하며, 건축도 억 단위의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언제나 충분하지 않으며, 설계의 시작부터 예산을 고려해야 예산을 초과하는 사태에 대한 고민을 반영한 설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딱 맞춰 설계를 하게 되면 건축주는 단독주택을 짓는 모든 과정에서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게 됩니다. 초조하고 불안해진 건축주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결국 건축가와 시공사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건축가와 기획업무를 시작할 때부터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길 추천드립니다.

건축설계업무

건축설계업무는 설계도서를 구체적인 문서로 만드는 업무입니다. 건축설계업무부터 본격적으로 건축가와 계약을 맺고 단독주택을 설계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건축설계 업무는 3 단계로 진행하게 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1. 계획설계
  2. 중간설계
  3. 실시설계

계획설계

계획설계는 건축주와 여러 상담을 통해 단독주택의 규모, 예산, 기능, 품질, 디자인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시공 가능한 계획이 무엇일지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계획설계 단계부터 설계도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 작성하길 추천하는 설계도서는 "설계도서 작성방법" 한글 문서에 나와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 법규검토 (제반법규검토, 설계 구상안)
  • 건축계획서 (설계개요)
  • 건축도면 (배치도, 대지 종횡 단면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이와 별도로 건축가와 계약을 통해 추가할 수 있는 업무도 있으니 "설계도서 작성방법" 한글 문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중간설계

중간설계는 계획설계에서 작성된 건축도면을 바탕으로 더 구체화된 도면들을 작성하게 됩니다. 실시설계 단계에서 변경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해야 하는 단계이며, 단독주택에 들어가게 되는 여러 시스템을 확정하고 건축에 사용될 자재와 장비의 규모 및 용량을 구체적으로 적은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대표적으로 작성하게 되는 설계도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축계획서 (공사개요, 건축물규모, 주차장규모)
  • 법규 검토서 (관련 사항에 따른 법규검토)
  • 건축도면 (배치도, 주차계획도, 각층 및 지붕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투시도)
  • 구조도면 (기초일람표, 구조 평면도, 기둥 일람표, 보 일람표, 슬래브 일람표)
  • 기계도면 (소방 설비도, 장비 배치도, 도시가스 인입확인)
  • 전기도면 (계통도, 조명 평면도, 상세도)
  • 토목도면 (토공사 계획도, 상하수 계통도)
  • 조경도면 (조경배치도)

계획설계 단계와 중간설계 단계는 건축주와 건축가가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고 진행해야 합니다. 실시설계부터는 큰 변경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계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합니다.

중간 설계 단계부터 시공사와 협력하여 설계를 진행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건축가는 공간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라 경험상 대략의 예산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사와 협력하면 좀더 예산에 맞춘 설계도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를 통해 건축가가 놓칠 수도 있는 디테일한 부분도 설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실시설계

실시설계는 중간설계에서 만들어진 설계도서를 공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실시설계로 건축 허가에 필요한 도면도 완성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각종 "계산서"와 공사 전반에 사용될 "공사시방서"가 만들어지며, 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안전한지를 계산한 "구조계산서" 문서도 만들어집니다. 즉 공사에 필요한 모든 기술계획이 반영된 상세한 설계도서가 최종 결과물이 나옵니다.

공사시방서란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및 규격과 공법, 젼장에서의 주의사항 등 설계도에 표시할 수 없는 내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와 전문시방서로 나뉘며, 표준시방서는 국토교통부의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제공하는 시방서로 표준적인 공법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전문시방서는 건축가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로, 설계도서를 시공할 때 필요한 내용을 적은 문서입니다.

실시설계 단계에서 작성되는 설계도서는 공사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많습니다. 작성되어야 할 설계 도서를 큰 단위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상세도면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 계산서 (구조계산서, 부하계산서 및 각종 계산서)
  • 공사시방서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 공정별 수량산출 내역서

실시설계 단계에서 작성되는 설계도서가 너무 많아서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특정 설계는 외주를 주기도 합니다.

만약 실시설계 단계에서 빠진 설계가 있고 시공 도중에 알게 되어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게 되면 시공사는 건축주에게 추가 비용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빠진 설계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중간 설계 단계에서 설명드렸듯이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부터 시공사와 같이 의논하였다면 설계를 시공자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추가적인 설계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이 때 견적을 더 정확하게 산출하여 예산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 좋습니다.

사후설계관리업무

사후설계관리업무는 건축가가 공사 시공과정에 참여하여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설계도서를 임의로 해석하는 걸 방지하며 현장여건 변화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와 보안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공사를 감리하는 업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독주택 건축주는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리를 꼼꼼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가와 계약할 때부터 설계 감리를 의뢰하는게 좋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설계도서에 온전히 의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축 규모가 작기 때문에 설계도서도 규모가 큰 공사에 비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기에, 설계도서에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감리를 통한 현장관리에 비중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별표] 설계도서 작성방법.hwp
98.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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